「단체장선거」 95년상반기 실시/고위당정회의 확정

「단체장선거」 95년상반기 실시/고위당정회의 확정

입력 1992-06-02 00:00
수정 1992-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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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협상때 야 설득키로/「선등원 후협상」 야에 요구/3당총무·후보회담 제의 방침/민자

정부와 민자당은 1일 여의도 당사에서 김영삼대표,정원식국무총리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이달에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연기,오는 95년 6월30일이내에 지방의회선거와 동시에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안에 단체장선거를 실시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심도있게 논의했으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당정은 이날 98년 실시안,98년안에 실시하되 구체적인 시기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안등도 함께 검토했으나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데다 단체장선거를 실시하지 않으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95년 상반기안을 채택했다.

김영구총장등 당4역은 이에따라 2일 민주당과 국민당을 예방,단체장선거연기를 비롯한 국회개원을 둘러싼 현안을 논의하기위해 총무회담과 여야대통령후보회담을 제의한다는 방침이다.

김총장등 당4역은 이에앞서 노태우대통령과 청와대오찬을 갖고 단체장선거연기를 비롯한 개원협상문제를 보고했다.

민자당은 또 개원협상과 관련,상임위원장자리는 책임정치를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민자당의원으로 채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체장선거협상과 연계해 법사·운영위등을 제외한 일부 상임위원장직은 야당측에도 할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당정회의에서 최호중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남북 상호 핵사찰규정의 조기채택과 상호사찰의 실시 및 북측의 핵무기개발 저지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겠다』고 보고하고 『IAEA핵사찰에 따라 북측의 핵재처리시설 확인시 폐기를 촉구하는 등 북한의 핵무기 개발가능성에 대비한 다각적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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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성 민자당정책위의장은 당정회의를 마친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금년 6월30일 이전에 단체장선거를 실시할 경우 12월에 실시될 대통령선거를 포함해 4번의 선거로 연속된 선거과열 현상이 발생하는 등 많은 새로운 문제들이 파생할 것이 우려된다』면서 『오는 95년 6월30일 이내에 단체장선거를 실시키로 하는등 14대개원국회에 정부가 발의해 제출할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1992-06-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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