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상오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위한 관계부처 실무대책협의회를 갖고 노래연습장및 유흥업소의 심야영업행위 근절,소극장 안전문제,오토바이 폭주족에 대한 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 2천여개소를 넘어선 노래연습장의 무분별한 심야영업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및 시행규칙을 6월초부터 시행,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 2천여개소를 넘어선 노래연습장의 무분별한 심야영업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및 시행규칙을 6월초부터 시행,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1992-05-3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