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노조간부 2명/노동위서 복직명령/전라일보 기자

해고 노조간부 2명/노동위서 복직명령/전라일보 기자

입력 1992-05-30 00:00
수정 1992-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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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전북지방 노동위원회는 29일 전라일보사(회장 최상렬)가 이 회사노조위원장 김영묵기자(33)와 노조감사 한기봉기자(35)등 노조간부 2명을 해고한 것을 부당 노동행위라고 판정,이들을 즉각 원직에 복직시키라고 회사측에 명령했다.

전북지방 노동위원회는 이날 명령서에서 『회사측이 기자로 입사한 김기자와 한기자를 인사 기준 없이 판매국등 일반직으로 전보시킨 뒤 인사 발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등으로 해고조치 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전라일보사는 지난 3월18일 제14대 총선과 관련,공정보도를 요구한 이들을 판매국과 광고국으로 각각 전보 발령한 뒤 회사 명령에 불복종 하고 근무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4월22일 해고했었다.

1992-05-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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