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교육,사무위주 벗어 실무 치중을”/법대과정 5년이상으로/변협 특권의식 탈피 자정실현을/시대에 맞는 법관윤리 정립 시급
서울대 「사회정의연구실천모임」(운영위원장 권태준교수)은 29일 하오 서울대 문화회관에서 현직 법관·변호사·법학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법조계의 실상과 반성」이라는 공개토론회를 갖고 우리 법조계의 문제점과 사법제도의 발전방향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법조인의 능력과 볍학교육(최송화서울대법대교수)=우리나라와 같이 외국의 법률제도를 상당부문 수용,발전시킨 나라일수록 법과 현실의 간극을 메우는 법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대학의 법학교육은 지엽적인 지식의 암기력을 시험하는 사법고시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구체적인 법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이 미흡한 실정이다.사법연수원의 교육 역시 도식적이고 기계적인 형식논리위주의 「인간기계화」훈련에 지나지 않는다.
법학자와 법조인들간에 빚어지고 있는 해묵은 자존심 대결도 법이론과 현실의 괴리를 좁히지 못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법학교과과정이 암기위주에서 벗어나 「살아 있는 법」을 발견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기간을 최소한 5년제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사법연수원의 교육도 실무능력보다 가치판단능력을 키우는데 주력해야 한다.
또 판사의 임명은 5년이상 법실무경험을 가진 사람 가운데서 이뤄져야 하며 아울러 정책재판의 성격을 갖는 헌법재판소는 법조인이외의 인물도 참여토록 해 다양한 가치와 철학이 반영될수 있도록 해야한다.
◇한국사회에 있어서의 변호사의 역할(김창국변호사)=그동안 변호사단체는 인권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압력단체로서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해 왔다.
법률구조활동과 함께 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인권피해에 대한 조사·연구등 국민법이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변호사를 불신하고 있으며 직업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변호사들이 계속할 경우 이러한 불신은 지속될 것이다.
변호사와 변호사단체는 앞으로 특권의식을 버리고 시대변화에 적응하는 노력을 계속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함께 환경및 소비자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하며 판·검사의 부당한 업무처리를 과감하게 지적해 시정토록 해야 한다.
◇21세기는 한국법조에 무엇을 요구하는가(고재환서울지법남부지원장)=전국법관의 평균 나이가 38세인 점과 전국변호사의 40%가 30대인 점을 볼때 분명 우리 법조계는 성장과정에 있다.
현재의 연령적,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앞으로 사회정의의 구현을 위해 법조계가 수행해야 할 첫째 과제는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윤리적 행동기준을 세우는 일이다.
아울러 일반국민들이 쉽게 법원을 찾을수 있도록 법조인들과 일반인들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제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행정전산망을 확대해 신속히 업무를 처리해 나가는 일도 시급하다.
계속적인 자기개혁을 통해 소비자 본위의 사법,국민생활을 중시하는 사법,국제적 책무를 다하는 사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진경호기자>
서울대 「사회정의연구실천모임」(운영위원장 권태준교수)은 29일 하오 서울대 문화회관에서 현직 법관·변호사·법학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법조계의 실상과 반성」이라는 공개토론회를 갖고 우리 법조계의 문제점과 사법제도의 발전방향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법조인의 능력과 볍학교육(최송화서울대법대교수)=우리나라와 같이 외국의 법률제도를 상당부문 수용,발전시킨 나라일수록 법과 현실의 간극을 메우는 법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대학의 법학교육은 지엽적인 지식의 암기력을 시험하는 사법고시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구체적인 법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이 미흡한 실정이다.사법연수원의 교육 역시 도식적이고 기계적인 형식논리위주의 「인간기계화」훈련에 지나지 않는다.
법학자와 법조인들간에 빚어지고 있는 해묵은 자존심 대결도 법이론과 현실의 괴리를 좁히지 못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법학교과과정이 암기위주에서 벗어나 「살아 있는 법」을 발견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기간을 최소한 5년제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사법연수원의 교육도 실무능력보다 가치판단능력을 키우는데 주력해야 한다.
또 판사의 임명은 5년이상 법실무경험을 가진 사람 가운데서 이뤄져야 하며 아울러 정책재판의 성격을 갖는 헌법재판소는 법조인이외의 인물도 참여토록 해 다양한 가치와 철학이 반영될수 있도록 해야한다.
◇한국사회에 있어서의 변호사의 역할(김창국변호사)=그동안 변호사단체는 인권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압력단체로서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해 왔다.
법률구조활동과 함께 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인권피해에 대한 조사·연구등 국민법이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변호사를 불신하고 있으며 직업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변호사들이 계속할 경우 이러한 불신은 지속될 것이다.
변호사와 변호사단체는 앞으로 특권의식을 버리고 시대변화에 적응하는 노력을 계속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함께 환경및 소비자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하며 판·검사의 부당한 업무처리를 과감하게 지적해 시정토록 해야 한다.
◇21세기는 한국법조에 무엇을 요구하는가(고재환서울지법남부지원장)=전국법관의 평균 나이가 38세인 점과 전국변호사의 40%가 30대인 점을 볼때 분명 우리 법조계는 성장과정에 있다.
현재의 연령적,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앞으로 사회정의의 구현을 위해 법조계가 수행해야 할 첫째 과제는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윤리적 행동기준을 세우는 일이다.
아울러 일반국민들이 쉽게 법원을 찾을수 있도록 법조인들과 일반인들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제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행정전산망을 확대해 신속히 업무를 처리해 나가는 일도 시급하다.
계속적인 자기개혁을 통해 소비자 본위의 사법,국민생활을 중시하는 사법,국제적 책무를 다하는 사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진경호기자>
1992-05-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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