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목 불법채취/국유림 돌며 향나무등 캐내/5명구속·44명입건

희귀목 불법채취/국유림 돌며 향나무등 캐내/5명구속·44명입건

입력 1992-05-29 00:00
수정 1992-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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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8일 자연석과 희귀목등을 불법채취해온 69명을 적발,이가운데 차재렬씨(54·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간파리114)등 분재·조경업자 5명을 산림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44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또 6명을 즉심에 넘기고 14명은 산림청에 통보했다.

경찰의 이번 단속은 전국의 유명산등에서 향나무등 희귀목과 자연석등이 불법채취돼 희귀식물이 멸종위기에까지 이르렀다는 보도(서울신문 4월16일자 1면)에 따른 것이다.

구속된 차씨등은 지난10일 상오9시30분쯤 연천군 전곡읍 고능리 국유림에서 15∼20년생 정원수인 희귀소나무 8그루를 무단채취하다 적발됐다.

1992-05-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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