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는 27일 대구·경북지역 폭력계의 거물 조창조피고인(52)에게 살인교사죄 등을 적용,징역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량한 기업인을 살해하도록 지시한 뒤 단순살해사건으로 꾸민 피고인의 파렴치한 행위는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량한 기업인을 살해하도록 지시한 뒤 단순살해사건으로 꾸민 피고인의 파렴치한 행위는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1992-05-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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