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연기 추방하자”/국내 첫 금연헌장

“담배연기 추방하자”/국내 첫 금연헌장

입력 1992-05-28 00:00
수정 1992-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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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김일순연세대보건대학원장)는 27일 제5회 세계금연의 날(31일)을 앞두고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6개항으로 된 금연헌장을 채택,발표했다.

오는 6월1일 한국금연운동협의회등 4개 보건단체 주관으로 열릴 금연의 날 행사때 정식 공포될 이 헌장은 중앙부처와 각 시·도,각급학교에 금연홍보자료와 함께 배포될 계획이다.

이 헌장은 「담배연기가 없는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는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의 하나」이며 「사람은 누구나 담배의 위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연헌장◁

1.담배연기가 없는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는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살 권리의 하나이다.

2.사람은 누구나 담배연기로 인한 건강의 위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

3.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담배광고와 판촉의 영향 그리고 담배를 시작하고 싶은 여러 유혹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4.사람들은 누구나 공공장소와 공공 교통시설들에서 담배연기가 없는 깨끗한 공기를 마실권리가 있다.

5.직장인들은 누구나 직장이나 근무처에서 담배연기없는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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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흡연자는 누구나 흡연의 나쁜 습관을 버릴수 있도록 격려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1992-05-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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