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김일순연세대보건대학원장)는 27일 제5회 세계금연의 날(31일)을 앞두고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6개항으로 된 금연헌장을 채택,발표했다.
오는 6월1일 한국금연운동협의회등 4개 보건단체 주관으로 열릴 금연의 날 행사때 정식 공포될 이 헌장은 중앙부처와 각 시·도,각급학교에 금연홍보자료와 함께 배포될 계획이다.
이 헌장은 「담배연기가 없는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는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의 하나」이며 「사람은 누구나 담배의 위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연헌장◁
1.담배연기가 없는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는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살 권리의 하나이다.
2.사람은 누구나 담배연기로 인한 건강의 위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
3.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담배광고와 판촉의 영향 그리고 담배를 시작하고 싶은 여러 유혹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4.사람들은 누구나 공공장소와 공공 교통시설들에서 담배연기가 없는 깨끗한 공기를 마실권리가 있다.
5.직장인들은 누구나 직장이나 근무처에서 담배연기없는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다.
6.흡연자는 누구나 흡연의 나쁜 습관을 버릴수 있도록 격려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오는 6월1일 한국금연운동협의회등 4개 보건단체 주관으로 열릴 금연의 날 행사때 정식 공포될 이 헌장은 중앙부처와 각 시·도,각급학교에 금연홍보자료와 함께 배포될 계획이다.
이 헌장은 「담배연기가 없는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는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의 하나」이며 「사람은 누구나 담배의 위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연헌장◁
1.담배연기가 없는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는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살 권리의 하나이다.
2.사람은 누구나 담배연기로 인한 건강의 위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
3.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담배광고와 판촉의 영향 그리고 담배를 시작하고 싶은 여러 유혹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4.사람들은 누구나 공공장소와 공공 교통시설들에서 담배연기가 없는 깨끗한 공기를 마실권리가 있다.
5.직장인들은 누구나 직장이나 근무처에서 담배연기없는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다.
6.흡연자는 누구나 흡연의 나쁜 습관을 버릴수 있도록 격려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1992-05-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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