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안보협,일 참여 허용/옵서버 자격… 국제 발언권 확대

유럽안보협,일 참여 허용/옵서버 자격… 국제 발언권 확대

이창순 기자 기자
입력 1992-05-28 00:00
수정 1992-05-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쿄=이창순특파원】 유럽안보협의회(CSCE)는 헬싱키에서 열리고 있는 회의에서 일본을 「특별게스트」국가로 CSCE 각 기관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기본적으로 합의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7일 일본의 지지통신을 인용,보도했다.

일본의 CSCE 참가인정은 오는 7월에 열리는 CSCE 정상회담에서 정식으로 결정,정상회담에서 채택될 「최종문서」에 포함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의 CSCE 「특별게스트」인정은 유럽안보에도 일본이 발언권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특별게스트는 발언권은 있지만 의결권은 없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thumbnail -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CSCE관계자에 의하면 일본의 참가는 사실상 유럽안보체제에 항구적인 일본의 참여를 염두에 둔 것으로 CSCE 회원국들은 모두 이에 찬성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1992-05-28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