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제공 납세자 특별세무조사
국세청은 세무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등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특별세무조사를 벌이는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26일 『지금까지는 납세자들이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고 개인사업자나 법인은 정기세무조사 대상에 우선 포함시키는 방법으로만 제재를 했으나 앞으로는 금품을 제공한 납세자에 대해 곧 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세무공무원에 대한 자체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명절이나 휴가철을 앞둔 취약시기와 집단상가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직원등에 대해서는 기획 감찰을 통해 납세자와의 결탁을 방지하기로 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올해부터 각종 세무조사 권한을 일선 세무서에 대폭 위임한데 따라 일선 세무서직원과 납세자들이 이를 악용할 소지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것이다.
국세청은 세무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등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특별세무조사를 벌이는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26일 『지금까지는 납세자들이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고 개인사업자나 법인은 정기세무조사 대상에 우선 포함시키는 방법으로만 제재를 했으나 앞으로는 금품을 제공한 납세자에 대해 곧 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세무공무원에 대한 자체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명절이나 휴가철을 앞둔 취약시기와 집단상가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직원등에 대해서는 기획 감찰을 통해 납세자와의 결탁을 방지하기로 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올해부터 각종 세무조사 권한을 일선 세무서에 대폭 위임한데 따라 일선 세무서직원과 납세자들이 이를 악용할 소지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것이다.
1992-05-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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