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이보헌부장판사)는 25일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시의회 수석부의장 이명복피고인(64·인천 정우상호신용금고대표)에게 1심 선고형량인 벌금40만원보다 높은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1992-05-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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