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시설 허가난 건물을 상가로 분양/2백여명에 11억원사취

운동시설 허가난 건물을 상가로 분양/2백여명에 11억원사취

입력 1992-05-24 00:00
수정 1992-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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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는 23일 백화점상가로 허가나지 않은 건물을 분양해주겠다는 허위신문광고를 낸뒤 이를 보고 찾아온 2백여명의 분양신청자들로부터 임대및 분양금 명목으로 1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이호근씨(58·양천구 목동 901 목동아파트 117동 201호)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업무상횡령)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87년 화곡5동 1005 신축건물에서 강서쇼핑 임대사무실릉 차려놓고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근린운동시설로 허가를 받은 이 건물을 백화점상가로 분양하겠다는 신문광고를 낸뒤 이를 보고 찾아온 김모씨(56·여)로부터 분양금과 증도금명목으로 7백여만원을 받은등 87년 12월부터 88년 6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10억9천6백67만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것이다.

1992-05-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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