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단자사및 종금사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10%이상을 취득할 때는 재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무부는 23일 단자사 및 종금사의 업무운용 지침을 개정,이날부터 이같이 시행키로 했다.
재무부가 이같이 지침을 개정한 것은 최근 일부 단자사및 종금사에서 렌탈회사(사무용기기 대여회사)등 자회사의 설립을 통해 신규업무영역에 진출,과당경쟁을 유발하고 공공성에도 손상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재무부는 23일 단자사 및 종금사의 업무운용 지침을 개정,이날부터 이같이 시행키로 했다.
재무부가 이같이 지침을 개정한 것은 최근 일부 단자사및 종금사에서 렌탈회사(사무용기기 대여회사)등 자회사의 설립을 통해 신규업무영역에 진출,과당경쟁을 유발하고 공공성에도 손상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1992-05-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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