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동서인삼」 고발
불법반입된 저질 중국홍삼을 사용해 인삼드링크와 인삼차를 만들어 팔아온 유명식품업체가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보사부는 22일 중국교포와 화교들로부터 사들인 홍삼 2백30㎏을 국산 미삼과 1대5의 비율로 섞어 인삼농축액을 만든 뒤 이를 원료로 동서인삼드링크 42만5백여캔과 3g짜리및 4g짜리 동서인삼차 5천여㎏(시가 4억7천만원 상당)를 제조 판매해온 (주)동서인삼(대표 최경탁·인천시 작전동)을 적발,영업정지및 과징금부과처분을 내리는 한편 관계당국에 관세법위반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보사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중국인삼은 수입금지품목으로 인삼성분중 가장 중요한 사포닌의 함량이 국내인삼의 절반수준으로 질이 크게 떨어질 뿐 아니라 국내에서는 지난 70년초부터 사용이 금지된 맹독성 농약 BHC가 잔류량 허용기준치인 0.2㎛의 20배 이상인 4.14㎛이나 검출됐다.
불법반입된 저질 중국홍삼을 사용해 인삼드링크와 인삼차를 만들어 팔아온 유명식품업체가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보사부는 22일 중국교포와 화교들로부터 사들인 홍삼 2백30㎏을 국산 미삼과 1대5의 비율로 섞어 인삼농축액을 만든 뒤 이를 원료로 동서인삼드링크 42만5백여캔과 3g짜리및 4g짜리 동서인삼차 5천여㎏(시가 4억7천만원 상당)를 제조 판매해온 (주)동서인삼(대표 최경탁·인천시 작전동)을 적발,영업정지및 과징금부과처분을 내리는 한편 관계당국에 관세법위반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보사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중국인삼은 수입금지품목으로 인삼성분중 가장 중요한 사포닌의 함량이 국내인삼의 절반수준으로 질이 크게 떨어질 뿐 아니라 국내에서는 지난 70년초부터 사용이 금지된 맹독성 농약 BHC가 잔류량 허용기준치인 0.2㎛의 20배 이상인 4.14㎛이나 검출됐다.
1992-05-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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