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계 플레밍증권사/서울지점 불법영업

영계 플레밍증권사/서울지점 불법영업

입력 1992-05-21 00:00
수정 1992-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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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자딘 플레밍증권사의 서울지점이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자딘 플레밍증권 서울지점은 지난달 27일 외국인 소유한도 10%에 도달한 백량보통주 9백80주를 뉴질랜드 투자회사인 플레즐링사에 1억2천만원에 장외로 처분하는 과정에서 대리인으로 참여,증권거래법 44조의 자기계약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1992-05-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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