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위반 변우민/징역 2년 구형

병역위반 변우민/징역 2년 구형

입력 1992-05-20 00:00
수정 1992-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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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병역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탤런트 변우민피고인(27·경기도 안양시 관양1동)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부산지검 공판부 김청현검사는 19일 부산고법 법정에서 열린 변피고인 등 4명에 대한 병역법 위반사건 결심공판에서 변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변피고인의 불법 병역연기를 도운 정유수피고인(37·동구 수정5동 425)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천만원,김경국(37·실내골프장대표·남구 대연3동 반도보라아파트),장상근 피고인(36·손해사정법인사무원)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1992-05-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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