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무역사취 급증… 중기피해 속출/교역관행에 어두운 허점 악용

국제 무역사취 급증… 중기피해 속출/교역관행에 어두운 허점 악용

오풍연 기자 기자
입력 1992-05-20 00:00
수정 1992-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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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받은뒤 선적기일 트집 대금 안줘/선수금받고 잠적… 가짜수표로 지불도/올들어 29건 발생… 철저한 신용조사 필요

수출부진과 함께 최근들어 국제무역사기까지 늘어나 수출업체들을 긴장시키고 있다.물품대금을 가짜 수표로 주거나 물품만 챙기고 아예 수출대금을 주지않은 채 잠적하는등의 무역사기는 주로 국제시장정보에 어둡거나 무역관행에 익숙지 못한 중소업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기 때문에 도산하는 업체까지 생기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잡화류 수출업체인 S사는 지난 2월 서아프리카 시에라레온의 W사로부터 『배낭을 급히 항공편으로 보내 달라』는 주문과 함께 3천파운드짜리 수표를 받았다.

영국계 유수은행인 버클레이 은행이 발행한 수표여서 전혀 의심하지 않은 S사는 주문한 배낭을 보낸뒤 대금결제과정에서 이 수표가 분실된 수표를 위조한 부정수표임이 밝혀져 고스란히 사기를 당했다.S사는 W사가 물품을 받았다고 통보하면서 추가선적까지 요청해 와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었다.

또 국내수출상인 K사는 미국의 A사와 A사의한국내 대행사인 B사와 봉제의류 41만5천달러 상당의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A사로부터 마스터LC가 늦게 도착해 생산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그러나 B사가 『납품기일에 늦었더라도 염려말라』고 해 부랴부랴 물건을 비행기편으로 선적했다.

그러나 물건을 받은 A사는 『신용장상의 선적기일을 맞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으며 B사 또한 A사가 하는 일이라 우리가 어쩔수는 없다며 발뺌해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국내 A사는 싱가포르교민인 김모씨의 중개로 싱가포르의 T사와 필리핀에서 바나나를 수입키로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10만달러를 지불했다.A사는 계약에 정해진 선적일에 맞추어 전용선박을 필리핀으로 보내 바나나를 인도해주기를 기다렸으나 물건을 주지 않았다.

A사는 T사에 대해 선급금 10만달러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으며 중개상인 김씨마저 잠적해버려 10만달러를 받을 길이 막막하게 돼버렸다.

올들어 4월까지 이같은 사기피해를 입고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해온 것만도 29건(1백86만달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건 69만달러)의 배이상으로 늘었다.

피해내용은 ▲물건을 보낸뒤 대금을 못받은 사례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입품이 엉터리인 경우가 5건 ▲외국수출상이 돈만 받고 아예 물건을 보내주지 않은 경우도 2건이었다.

올들어 이처럼 무역사기피해가 늘고 있는 것은 국내 중소업체들이 수출부진으로 주문만 있으면 조건이나 상대의 신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채 서둘러 이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상사중재원은 무역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수출에 앞서 반드시 상대방의 신용조사를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해외신용조사는 무역진흥공사(KOTRA)나 한국수출입은행·수출신용정보센터·신용보증기금·수출자 거래은행등에 의뢰하면 가능하다.<오풍연기자>
1992-05-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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