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2회 준수 안하면 징역·벌금형/수도법 시행령 개정키로/건설부
앞으로 아파트나 학교의 물탱크를 매년 2회이상 청소하지 않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전국에 산재해 있는 자연부락단위의 간이 급수시설도 정식 수도시설로 분류돼 시설개수및 수질관리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건설부에 따르면 그동안 아파트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저수탱크가 위생관리 소홀로 수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짐에 따라 아파트·학교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저수탱크 청소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와관련,아파트·학교·호텔·여관·고아원·양로원 등 대중 이용시설의 저수탱크에 대해 매년 2차례 이상씩 청소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수도법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또 자연부락단위의 간이급수시설을 정식 수도시설에 포함시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수질관리 등을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농업지역의 용수공급체계를 확립하고 이들에게 공급되는 물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로 했다.
현재 전국의 간이급수시설은 모두 3만여개로 전체 인구의 11%에 달하는 4백70만명이 이에 의존하고 있으나 수질관리체계의 미비로 주민보건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었다.
앞으로 아파트나 학교의 물탱크를 매년 2회이상 청소하지 않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전국에 산재해 있는 자연부락단위의 간이 급수시설도 정식 수도시설로 분류돼 시설개수및 수질관리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건설부에 따르면 그동안 아파트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저수탱크가 위생관리 소홀로 수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짐에 따라 아파트·학교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저수탱크 청소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와관련,아파트·학교·호텔·여관·고아원·양로원 등 대중 이용시설의 저수탱크에 대해 매년 2차례 이상씩 청소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수도법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또 자연부락단위의 간이급수시설을 정식 수도시설에 포함시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수질관리 등을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농업지역의 용수공급체계를 확립하고 이들에게 공급되는 물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로 했다.
현재 전국의 간이급수시설은 모두 3만여개로 전체 인구의 11%에 달하는 4백70만명이 이에 의존하고 있으나 수질관리체계의 미비로 주민보건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었다.
1992-05-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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