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관」 이름써온 화랑들 “개명고민”

「미술관」 이름써온 화랑들 “개명고민”

이헌숙 기자 기자
입력 1992-05-18 00:00
수정 1992-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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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박물관진흥법」 새달 시행 따라/전국 40곳… 연말까지 상호변경 의무화/「토탈」등 3곳은 “시설갖춰 미술관 등록”

이름을 고칠 것인가,미술관 등록을 할 것인가.

오는 6월1일부터 새로 개정된 「미술관 및 박물관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미술계의 많은 변화가 예고되는 가운데 지금까지 미술관이란 이름으로 화랑식 경영을 해온 많은 화상들이 이같은 고민에 빠져 있다.

이 법은 공포후 1년 이내에 미술관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미술관 이름을 달고 있는 업소들은 명칭을 변경하도록 돼있는데 새 법이 정부의 공포절차를 거쳐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돼있어 오는 6월1일부터 시행이 될 경우 이미 6개월이 경과된 것으로 계산이 돼 시한은 올 연말까지가 되는 셈이다.

현재 미술관 등록이 돼있지 않으면서 미술관 이름을 갖고 있는 곳은 서울에만 20여곳,지방에도 20곳이 훨씬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이들 화랑들은 개칭 또는 등록의 문제가 시급한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대응자세를 보이기 보다는 새 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 당분간 관망하는 자세들이다.

이중 서울미술관 토탈현대미술관 금호미술관 등 재력이 탄탄하고 지금까지 운영방식도 상업화랑에서 많이 탈피해온 세곳이 시행직후 미술관 등록을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대관위주의 백악 청남 관훈 경인미술관등은 한동안 관망한다는 반응이나 화랑성격상 미술관 등록보다는 개칭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개칭 또는 등록의 양갈래길에서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곳들은 자하문미술관과 유통시설내에 있는 롯데·신세계·현대미술관,그리고 조선일보미술관·바탕골미술관 등.

이밖에 기존의 조형미술관과 청담미술관은 법시행이전인 올해초 조형갤러리와 청담갤러리로 재빨리 이름을 바꿨다.

이와 반대로 이름은 미술관이 아니었으나,법이 시행되면 미술관 운영체제로 들어가 등록할 곳이 한원갤러리,갤러리아트빔등 재력있는 기업소유의 화랑들로 꼽히고 있다.

참다운 미술문화의 정착을 위해 새롭게 열리게 될 미술관시대를 앞두고 이같은 변혁의 진통을 겪고 있는 화상들은 그러나 새 법을 시행하는정부당국의 정확한 정책홍보와 당사자들에 대한 배려가 매우 부족하다는 불만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새법이 줄 수 있는 세제혜택과 지원의 문제는 둘째치고라도 새 법에 따라 이름을 바꿔야할 입장에 놓이게 될 당사자들에겐 시간을 두고 사전에 인지통고를 해야하는데 이에 대한 홍보가 전혀 없었다』고 화상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이헌숙기자>
1992-05-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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