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골동품·서화 수백억어치/이철희·장영자부부에 돌려줘/10년만에

압류골동품·서화 수백억어치/이철희·장영자부부에 돌려줘/10년만에

입력 1992-05-16 00:00
수정 1992-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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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부당과세」 판결따라

국세청은 지난 82년 탈루세액 추징을 위해 압류했던 이철희(69)·장영자씨(47)부부의 재산인 골동품과 서화 1천여점을 14일 이들에게 반환했다.

국세청은 이들 부부의 거액 어음부도사건 당시 탈세액 3백20억원을 추징하기 위해 수백억원어치의 골동품 등을 압류조치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국세청의 부과세액중 2백95억원에 대해서는 과세근거가 없다고 판결함에 따라 국세청은 같은달 18일 압류를 해제했었다.

반환된 골동품과 서화중에는 일왕 성무의 친필을 비롯,운보·의재·남농의 산수화,청담·서옹등 고승들의 서화 3백여점과 수억원이 넘는 고려청자 매병·이조백자 당초문병·청자관음불상 등 도자기도 7백여점이나 된다.

이들 골동품등은 압수 당시 한국고미술협회소속 전문감정사에 의해 5∼6억원으로 평가됐으나 실제로는 수백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골동품과 서화등은 서울 강남세무서에서 보관해왔으나 가석방상태인 이·장부부가 그동안 거처를 마련치 못해 반환을 미루어 왔었다.
1992-05-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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