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본인과 처·자등 가족명의로 부동산투기를 해온 공무원 17명을 적발,그 명단을 관계부처에 통보해 문책토록하고 위법사항은 수사기관에 이첩해 수사토록하는 한편 국세청에 통보해 증여세 등을 추징키로 했다.
총리실은 지난 4월15일부터 28일까지 14일간 정부 합동특감반을 투입해 공무원들의 부동산투기행위를 내사해 이들 1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직급별로 4급(서기관)2명,5급(사무관)4명,6급(주사)이하 11명이며 기관별로는 경제부처 3명,비경제부처 2명,지방자치단체 11명,정부투자기관 1명 등이다.
이들은 주로 전국의 주요 개발지역내 논·밭·임야등을 대규모로 매입,거래하는등 전문적으로 부동산투기를 해왔으며 주민등록 위장전입,가등기 등 부당한 수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 부동산을 취득한후 등기이전을 하지않고 가등기상태로 장기간동안 보유하거나 소득원이 없는 처·자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증여세등 세금을 포탈했으며 부동산 매입후 1년이내에 다른사람에게 팔아 단기이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리실은 지난 4월15일부터 28일까지 14일간 정부 합동특감반을 투입해 공무원들의 부동산투기행위를 내사해 이들 1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직급별로 4급(서기관)2명,5급(사무관)4명,6급(주사)이하 11명이며 기관별로는 경제부처 3명,비경제부처 2명,지방자치단체 11명,정부투자기관 1명 등이다.
이들은 주로 전국의 주요 개발지역내 논·밭·임야등을 대규모로 매입,거래하는등 전문적으로 부동산투기를 해왔으며 주민등록 위장전입,가등기 등 부당한 수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 부동산을 취득한후 등기이전을 하지않고 가등기상태로 장기간동안 보유하거나 소득원이 없는 처·자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증여세등 세금을 포탈했으며 부동산 매입후 1년이내에 다른사람에게 팔아 단기이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2-05-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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