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홀로 해수욕장서 익사/국가가 손해배상 해야”/부산지법 판결

“관리소홀로 해수욕장서 익사/국가가 손해배상 해야”/부산지법 판결

김정한 기자 기자
입력 1992-05-16 00:00
수정 1992-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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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정한기자】 당국이 관리를 소홀히 한 공설 해수욕장에서 익사자가 발생했을 경우 국가가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김태기부장판사)는 15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하다 익사한 서정민씨(당시 27세·증권회사직원)의 아버지 서연학씨(63·부산시 서구 남부민동23의51)등 2명이 해운대구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해운대 해수욕장에 대한 구청의 관리미비가 인정된다며 국가는 원고 서씨에게 5천8백63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해운대해수욕장은 주변에 고층건물이 많아 해풍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해 조류변화가 발생,모래가 유실되고 이로인해 해저에 협곡화현상이 생겼는데도 관리당국이 위험표지판설치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원고 서씨는 아들이 지난해 7월8일 하오4시30분쯤 해운대해수욕장 제2망루대옆 해상에서 친구들과 수영을 하다 수중협곡에 빠져 숨지자 소송을 냈었다.

1992-05-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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