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외설·상업화경향 경종울리는 적절 조치/반대/표현자유를 제한하는 극약처방은 곤란
청소년대상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남녀간 이성문제와 혼전관계 등에 관해 저속한 발언을 한 마광수 연세대교수와 마교수 출연프로 진행자인 가수 김광석씨에 대해 방송위원회 보도교양심의위원회(위원장 조철화)가 결정한 「출연정지」조치를 둘러싸고 적지않은 논란이 일고있다.
보도교양심의위는 오는 26일 마·김씨등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청취를 거쳐 방송위 본회의에 법정제재인 출연정지를 최종건의할 방침이어서 오는 6월12일 방송위 본회의에서 건의를 받아들일 경우 두사람은 방송위 출범이후 첫 방송출연 금지대상자가 되는 셈이다.
특히 현행 방송법상 출연정지는 1년이하의 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방송위도 최근 저속화경향을 심하게 보이는 방송언어 오염을 막는다는 단호한 입장이어서 마·김씨등 두사람은 6개월에서 1년간 청소년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방송출연이 막힐 가능성이 커 「특정인」에 대한 이같은 조치에 대한 방송계 안팎의 견해차가 첨예하게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보도교양심의위 결정에 찬성하는 측은 문제의 프로그램이 불교방송의 청소년대상(「밤의 창가에서」)이며 당사자가 대학교수(마광수)였다는 점을 들어 방송의 악영향에 맞선 「적절한 조치」임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비속한 언어를 구사하고 혼전의 순결성을 부정하며 무분별한 이성교제를 오히려 부추기는 종교방송프로와 대학교수 출연자에게 아주 적절한 대응』(고희선·52·가정주부)이라던가 『출연자의 발언은 개인적으로 납득이 가나 외설과 상업성이 짙어가는 요즘 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우려가 높아진 현상황에 제동을 걸려는 방송위측의 노력』(원우현·고려대 신방과교수)이라는 시각이 그것.
반면 반대측은 이같은 프로와 출연자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특정인」에 대한 방송출연정지 결정과정과 오용의 위험성등을 들어 이번 조치 결정이 성급한 판단임을 내세우고 있다. 『지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본다.방송위측에선 모델케이스로 삼을 이번 조치가 앞으로방송활동에 대한 규제의 선례로 남을게 뻔한데도 공적인 토론을 거치거나 여론여과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권한이 주어진 위원회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결정돼 경솔한 감이 많다』(이정춘·중앙대 신방과교수),혹은 『방송에서의 표현자유가 인정되는 만큼 특정인의 방송중 발언내용 자체를 문제삼으려는 자세가 안이하다고 본다.문제가 된 출연자를 선정한 제작진이나 방송국에 대한 제재조치가 더 타당하다고 본다』(박현이·직장인)는 견해 등이 그것이다.
아무튼 이번 사태는 당사자들의 의견진술을 거쳐 최종결정이 내려지겠지만 결정내용에 상관없이 방송표현에서의 도덕성수준과 감시제어기구인 방송위의 판단기준이 어떻게 수위를 맞춰가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한 간단하지 않은 계기임에 틀림없다.<김성호기자>
청소년대상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남녀간 이성문제와 혼전관계 등에 관해 저속한 발언을 한 마광수 연세대교수와 마교수 출연프로 진행자인 가수 김광석씨에 대해 방송위원회 보도교양심의위원회(위원장 조철화)가 결정한 「출연정지」조치를 둘러싸고 적지않은 논란이 일고있다.
보도교양심의위는 오는 26일 마·김씨등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청취를 거쳐 방송위 본회의에 법정제재인 출연정지를 최종건의할 방침이어서 오는 6월12일 방송위 본회의에서 건의를 받아들일 경우 두사람은 방송위 출범이후 첫 방송출연 금지대상자가 되는 셈이다.
특히 현행 방송법상 출연정지는 1년이하의 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방송위도 최근 저속화경향을 심하게 보이는 방송언어 오염을 막는다는 단호한 입장이어서 마·김씨등 두사람은 6개월에서 1년간 청소년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방송출연이 막힐 가능성이 커 「특정인」에 대한 이같은 조치에 대한 방송계 안팎의 견해차가 첨예하게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보도교양심의위 결정에 찬성하는 측은 문제의 프로그램이 불교방송의 청소년대상(「밤의 창가에서」)이며 당사자가 대학교수(마광수)였다는 점을 들어 방송의 악영향에 맞선 「적절한 조치」임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비속한 언어를 구사하고 혼전의 순결성을 부정하며 무분별한 이성교제를 오히려 부추기는 종교방송프로와 대학교수 출연자에게 아주 적절한 대응』(고희선·52·가정주부)이라던가 『출연자의 발언은 개인적으로 납득이 가나 외설과 상업성이 짙어가는 요즘 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우려가 높아진 현상황에 제동을 걸려는 방송위측의 노력』(원우현·고려대 신방과교수)이라는 시각이 그것.
반면 반대측은 이같은 프로와 출연자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특정인」에 대한 방송출연정지 결정과정과 오용의 위험성등을 들어 이번 조치 결정이 성급한 판단임을 내세우고 있다. 『지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본다.방송위측에선 모델케이스로 삼을 이번 조치가 앞으로방송활동에 대한 규제의 선례로 남을게 뻔한데도 공적인 토론을 거치거나 여론여과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권한이 주어진 위원회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결정돼 경솔한 감이 많다』(이정춘·중앙대 신방과교수),혹은 『방송에서의 표현자유가 인정되는 만큼 특정인의 방송중 발언내용 자체를 문제삼으려는 자세가 안이하다고 본다.문제가 된 출연자를 선정한 제작진이나 방송국에 대한 제재조치가 더 타당하다고 본다』(박현이·직장인)는 견해 등이 그것이다.
아무튼 이번 사태는 당사자들의 의견진술을 거쳐 최종결정이 내려지겠지만 결정내용에 상관없이 방송표현에서의 도덕성수준과 감시제어기구인 방송위의 판단기준이 어떻게 수위를 맞춰가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한 간단하지 않은 계기임에 틀림없다.<김성호기자>
1992-05-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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