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서 불법쟁의할때 직장폐쇄권등 인정을”/경총 노동법개정안

“노조서 불법쟁의할때 직장폐쇄권등 인정을”/경총 노동법개정안

입력 1992-05-16 00:00
수정 1992-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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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15일 프라자호텔에서 노동관계법개정특위를 열고 불법쟁의를 할때 직장폐쇄권을 인정하고 무노동무임금원칙 등을 포함한 노동법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마련,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경총은 개정안에서 시간제 근로자는 근무시간·휴식 및 해고등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현재 휴업때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것을 통상임금으로 바꿀것도 포함했다.

이밖에 월차 및 생리휴가 폐지,동정파업금지 등을 건의했다.

노·사·정은 오는 30일까지 현행 노동관계법에서 폐지·개정되어야 할것과 신설되어야 할것 등을 노동관계법 개정연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1992-05-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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