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송파경찰서는 14일 경기도 안성군 이중면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 손영교씨(41)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손씨는 지난해 6월말 술에 수면제를 타 직원 김모양(22)에게 먹여 정신을 잃게 한뒤 경기도 평택군의 한 여관으로 데려가 욕을 보인뒤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10여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지난해 6월말 술에 수면제를 타 직원 김모양(22)에게 먹여 정신을 잃게 한뒤 경기도 평택군의 한 여관으로 데려가 욕을 보인뒤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10여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1992-05-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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