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업공사서 5차유찰된 비업무토지/거래허가 대상서 제외

성업공사서 5차유찰된 비업무토지/거래허가 대상서 제외

입력 1992-05-13 00:00
수정 1992-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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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매각촉진위해

5·8조치에 따른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중 성업공사의 공매에서 유찰된 토지는 토지거래 허가지역이라 하더라도 임야매매증명 또는 초과택지 취득허가를 받으면 허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부는 12일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을 촉진하기 위해 성업공사에 매각 위임된 토지중 5차 공매에서도 유찰된 토지의 경우 토지거래 허가대상에서 예외로 인정,거주지의 제한없이 실수요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건설부는 이를 위해 『성업공사의 5차 공매에서 유찰된 토지가 택지소유 상한법 및 산림법의 규정에 따라 실수요자에게 매각될 경우 토지거래허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을 삽입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다음주중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5·8조치로 성업공사에 매각 위임된 토지중 1천5백60만평이 아직 처분되지 않았으며 이 가운데 57·2%가 임야(8백92만평)로 외지인에게 취득을 허용해 주지 않으면 매각이 어려운 실정이다.

건설부는 당초 성업공사의 5차 공매에도 유찰된 토지는 무조건 허가제 적용을 배제할 계획이었으나 ▲성업공사 매각토지에 대한 예외인정은 매각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투기적인 토지거래를 방지하려는 허가제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고 ▲현재의 예외인정은 공공용지 확보에 극히 한정적으로 인정되고 있어 성업공사에 대한 예외인정은 균형에 맞지 않다는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 임야매매증명 혹은 택지취득 허가를 받도록 수정했다.

1992-05-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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