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7일 사업장의 산재예방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한 사업장에 2억원 한도내에서 대출해오던 직업병및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제도를 개선,대출한도액을 3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노동부는 또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나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만 한정됐던 융자대상도 확대,대학부설연구소등 민간 직업병 연구기관도 포함시키는 한편 융자의 최종 결정권을 노동부에서 산업안전공단으로 넘기는등 융자절차도 대폭 간소화시켰다.
한편 지난 한햇동안 대상사업장에서 신청한 융자건수는 모두 1백69건 1백93억원이며 4월말 현재 이 가운데 52%에 해당하는 1백6억원이 지급됐다.
노동부는 또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나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만 한정됐던 융자대상도 확대,대학부설연구소등 민간 직업병 연구기관도 포함시키는 한편 융자의 최종 결정권을 노동부에서 산업안전공단으로 넘기는등 융자절차도 대폭 간소화시켰다.
한편 지난 한햇동안 대상사업장에서 신청한 융자건수는 모두 1백69건 1백93억원이며 4월말 현재 이 가운데 52%에 해당하는 1백6억원이 지급됐다.
1992-05-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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