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7일 정부투자기관등의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비율을 현행 5∼8%에서 6∼8%로 1% 올리고 보훈병원무료치료대상자를 선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지금까지 정부투자기관에서 우선 고용해야할 국가유공자의 고용비율5∼8%를 1% 올려 6∼8%로 정했다.
보훈처의 한 관계자는 『고용비율을 1% 높인 것은 지금까지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까지만 대상으로 하던 고용대상자에 10년이상 장기복무한 제대군인을 일부 수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개정안은 또 의료보호대상자로서 국군창설참여자나 6·25사변참전자등 가운데서 만65세 이상인 사람은 보훈병원에서 무료로 치료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만65세가 안되더라도 이에 포함된 대상자는 병원비의 30%를 덜 낼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지금까지 정부투자기관에서 우선 고용해야할 국가유공자의 고용비율5∼8%를 1% 올려 6∼8%로 정했다.
보훈처의 한 관계자는 『고용비율을 1% 높인 것은 지금까지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까지만 대상으로 하던 고용대상자에 10년이상 장기복무한 제대군인을 일부 수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개정안은 또 의료보호대상자로서 국군창설참여자나 6·25사변참전자등 가운데서 만65세 이상인 사람은 보훈병원에서 무료로 치료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만65세가 안되더라도 이에 포함된 대상자는 병원비의 30%를 덜 낼수 있도록 했다.
1992-05-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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