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노령자에 2백불씩 지원/LA복구지원 세부계획

가난한 노령자에 2백불씩 지원/LA복구지원 세부계획

입력 1992-05-08 00:00
수정 1992-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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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불탄경우 「공공임대」우선권

◇연방 긴급구호자금=총 3억달러중 1억달러를 피해를 입은 개인 및 가족에게 무상지원. 가구당 상한선은 1만1천5백달러. 단 자격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받을 수 없는 사람. 나머지 자금 2억달러는 피해를 입은 공공건물보수 편의시설 복구에 무상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3억달러의 자금으로 가옥소유자·임차인·사업자·비영리기관 등에 대해 연리4% 30년 상환조건으로 융자. 대상자선정은 향후의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가옥주나 임차인에 대해서는 주거지 피해복구를 위해 10달러까지 융자,개인재산 손실분으로 2만달러를 추가융자. 건물도 파괴되고 영업도 할 수 없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임시영업운영자금을 포함,최고 50만달러를 융자. 단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에게만 해당됨.

◇임금지원=피해지역 가난한 노령자에게 사회보장지급금으로 2백달러씩을 지원하며 폭동으로 인해 직장을 잃은 사람에게도 재난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주택지원=공공주택조달의 우선권을 부여하며 임대지원. 또주택도시개발부는 지역개발지원자금을 조기 방출,LA시에 6천2백만달러를,LA카운티에 3천만달러를 지원.

1992-05-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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