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공동위」 합의서

「군사공동위」 합의서

입력 1992-05-08 00:00
수정 1992-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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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남북사이의 불가침을 이행 보장하고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이하 「군사공동위원회」라고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군사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군사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부위원장 1명,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②군사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차관급(부부장급) 이상으로 하며 부위원장과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하게 한다.

③쌍방은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원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④수행원은 15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쌍방은 군사공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조 군사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①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보장을 위한 구체적 실천대책을 협의한다.

②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보장을 위한 구체적 실천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필요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실천한다.

③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합의사항을 실천한다.

④위에서 합의한 사항의 실천을 확인 감독한다.

제3조 군사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군사공동위원회 회기는 분기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군사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과 서울 평양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③군사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④군사공동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공개로 할 수도 있다.

⑤군사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정 보장,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⑥군사공동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군사공동위원회 회의에서의 합의사항은 쌍방 공동위원장이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경우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는 중요한 문건은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저리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실무협의회에서의 합의문건은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명 교환하는 방식으로 발효시키는 경우 그것을 군사공동위원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보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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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05-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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