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연락사무소 18일 개설/총리회담,합의서 채택

남북연락사무소 18일 개설/총리회담,합의서 채택

입력 1992-05-08 00:00
수정 1992-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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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제·사회 공동위도 발족/화해공동위 9월까지 구성/핵통제위는 12일 다시 열기로/8차 총리회담 9월15일 평양서

남북한은 7일 남북연락사무소와 군사공동위 경제교류협력공동위 사회문화교류협력위 등 4개의 「남북합의서」실천기구의 구성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양측 총리의 서명을 거쳐 이날 발효시켰다.

양측은 이들 실천기구를 오는 18일 발족시킨뒤 제8차회담 이전에 부문별 부속합의서를 마련,「남북합의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양측은 또 오는 8·15 광복절을 기해 각각 2백40명 규모의 이산가족과 예술단을 교환키로 했다.

양측은 이날 신라호텔에서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 2일째 회의를 열어 남북연락사무소와 군사공동위,교류협력공동위 구성및 운영합의서등 3개 문건에 차례로 서명·교환,발효시키고 이산가족 상호방문 등 합의사항을 명시한 합의문을 채택,공동발표했다.

양측은 또 제8차 회담을 오는 9월15일부터 18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키로 했다.

이날 발표된 합의문은 제8차회담 이전에 화해분야의부속합의서를 작성,화해공동위를 발족시키고 불가침분야의 부속합의서는 오는 9월1일까지,교류협력분야의 부속합의서는 9월5일까지 각각 작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합의문은 이와함께 제4차 핵통제공동위는 12일 「평화의 집」,정치분과위는 19일 「통일각」,군사분과위는 25일 「평화의 집」,교류협력분과위는 30일 「통일각」에서 각각 열기로 규정하고 있다.

양측은 오는 18일까지 판문점공동경비구역안의 자기측지역에 각각 연락사무소를 설치,남북사이의 연락업무와 합의사항의 이행,남북사이의 각종 왕래와 접촉에 따른 안내 등을 맡도록 했다.

◎북대표단 오늘 귀환

한편 북한대표단 90명은 8일 상오10시 3박4일간의 회담일정을 마치고 판문점을 통과,평양으로 돌아간다.

▷남북총리회담 합의문◁

1.「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제1장 남북화해분야의 이행기구에 관하여 다음사항에 합의하였다.

①남북화해분야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남북화해공동위원회 안에 쌍방이 합의하는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둔다.

③제8차 남북고위급회담 이전에 남북화해분야의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며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발족시킨다.

2.남북 쌍방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1992년 5월18일자로 구성함과 동시에 각기 자기측 구성원 명단을 상대측에 통보한다.

3.남북 쌍방은 1992년 5월18일자로 판문점 자기측 지역에 설치할 남북연락사무소 자기측 소장과 부소장및 연락관들의 명단을 상대측에 통보함과 동시에 사무소 운영을 개시한다.

4.불가침분야의 부속합의서는 1992년 9월1일까지 작성하고 교류 협력분야의 부속합의서는 1992년 9월5일까지 작성한다.

5.남북합의서 이행에 대한 첫 선물을 민족앞에 내놓으려는 염원에서 올해 8·15해방 47돌을 계기로 각기 노부모 1백명과 예술인 70명·그리고 70명의 기자·지원인원들로 구성되는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및 예술단을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교환하도록 쌍방 적십자단체들에 위임한다.

6.각 분과위원회와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의다음번 회의날짜와 장소는 다음과 같다.

①제4차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는 1992년 5월12일(화)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한다.

②제4차 남북정치분과위원회는 1992년 5월19일(화)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한다.

③제4차 남북군사분과위원회는 1992년 5월25일(월)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한다.

④제4차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는 1992년 5월30일(토)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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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은 1992년 9월15일부터 18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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