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식총리 기조연설 <요지>

정원식총리 기조연설 <요지>

입력 1992-05-07 00:00
수정 1992-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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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연락사무소,남북군사공동위원회,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 교류·협력분야의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발효후 3개월이내(5월19일)에 구성운영하도록 명문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행기구의 발족문제가 완전히 매듭지어지지 못한채 제7차 고위급회담을 맞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진행되어온 각 분과위원회 회의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먼저 남북연락사무소를 비롯하여 「남북기본합의서」에 그 시한이 명시된 이행기구의 발족문제이다.귀측도 아다시피 「남북기본합의서」는 합의서에 시한이 명시된 이행기구에 대해서는 발효후 3개월안에 구성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해놓고 있다.따라서 5월19일 이전에 이들 이행기구를 발족시켜야 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나 명분으로도 회피할 수 없는 우리 고위급회담 대표들의 의무사항이다.

다음은 부속합의서의 채택과 관련된 문제이다.귀측은 각 분과위원회별로 획일적으로 포괄적 단일부속합의서만을 채택하여 「일괄합의,동시실천」하자는 입장을 보여왔다.그러나 「남북기본합의서」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처음부터 부속합의서에 완벽하게 담아낼 수 없는 것이다.

남북간 공통의 인식이 필요한 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7·4 남북공동성명의 조국통일 3대원칙에 관한 문제이다.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은 화해와 불가침,교류 협력을 이행해 나가는데 있어 남북쌍방이 이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한다면 지금 쌍방간에 나타나고 있는 견해차이는 원만하게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이 충실하게 이행되면 남북사이의 정전상태는 공고한 평화상태로 바꾸어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분과위원회는 공동위원회가 발족된 이후 그 임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북기본합의서」 해당부문의 구체적 이행대책중 합의되지 못한 사항,새롭게 제기되는 사항과 고위급회담의 위임사항을 협의하고 부속합의서를 수정보충하는 등의 기능수행을 위해 계속 활동을 해나가야하는 필수적인 기구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남북간에 공통의 인식이 필요한 또다른 문제는 쌍방 합의의 원만한 이행을 위한 합의방식과 실천방법에 관한 문제이다.남북관계의 현실에 비추어볼때 「남북기본합의서」의 각 조항에 따른 구체적 이행대책들이 한꺼번에 일괄하여 합의되고 동시에 실천될 수 없다는 것은 귀측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남북간의 각종 합의는 「건별합의,즉시실천」의 원칙하에 하나씩 하나씩 착실히 이행·실천해야하며,그렇게 함으로써 합의가 어려운 사항들도 합의를 쉽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귀측은 그러한 겨레의 여망을 도외시한채 올해에도 또다시 8·15를 계기로 이른바 「범민족대회」 「남북해외청년학생통일대축전」 「전민족 정치협상회의 소집」등 정치행사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나는 귀측이 추진하는 정치행사가 명백히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에 새로운 긴장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즉각 중지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남과 북이 이땅에평화를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귀측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입증하지 않는 한 7천만 온겨레는 핵공포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한반도 비핵화의 관건은 남북상호사찰 실현에 있으며 따라서 남북 쌍방은 이미 약속한대로 철저한 사찰제도를 갖춘 남북상호사찰을 6월 초순경에 반드시 실시해야만 한다.

다가오는 8월 15일은 광복 47주년이 되는 날이며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 줄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효된 이후 처음 맞는 광복절이다.

따라서 금년 8·15 광복절에는 7천만 민족이 다함께 어울려 대결의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의 장을 여는 상징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이러한 취지에서 나는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효되고 첫번째로 맞이하는 금년 8·15 광복절에 즈음하여 「8·15경축방문단」을 상호 교환할 것을 정중히 제의하는 바이다.
1992-05-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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