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과·음료 유사상표 범람

식품·제과·음료 유사상표 범람

입력 1992-05-04 00:00
수정 1992-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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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제품」 명칭·내용물 본떠 마구 시판/식품위생법 허점 악용… 소비자 선택에 혼란

식품·제과·음료시장에 비슷한 상표가 많이 나돌아 제품선택에서 소비자의 혼동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 이들 식품·제과들은 품목·제조허가때의 허가관청이 서로 달라 유사상표를 미리 알아볼 수 없는데다 시판때까지 유사상표를 규제할 수 있는 장치마저 없어 소비자만 우롱당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관련업체들이 제품의 상표·성분은 비슷하더라도 배합비율이 다르면 쉽게 제조허가가 가능한 현행 식품위생법의 허점을 이용,다른 회사제품이 인기를 끌면 즉시 배합형태만 바꿔 출시하는 수법을 쓰고 있어 관련법의 정비도 요구되고 있다.

3일 보사부에 따르면 코카콜라와 롯데칠성,일양약품과 영진약품,롯데제과와 해태제과 등 현재 비슷한 상표로 시판하고 있는 업체만도 1백여곳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의 업체들이 소송 등의 방법으로 시비가 붙어있다는 것이다.

식품·제과업체들의 잦은 시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많은 유사상표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광고비 등 적은 판촉비용으로도 사업을 안전하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코카콜라가 지난달 8일 레몬라임향 청량음료인 「스프라이트(Sprite)」를 시판하기 시작하자 같은달 20일 롯데음료에서 상표의 발음과 도안이 비슷한 「스프린트(Sprint)」란 제품을 내 놓은 경우.

건강식품의 경우도 지난89년 선을 보인 「영비천」(I약품)이 많이 팔리기 시작하자 현재 시중에는 「영맥천」(K식품),「영비원」(H식품),「영천디」(Y약품),「영지디」(S인삼) 등이 잇따라 범람,소비자의 선택에 혼란만 부채질하고 있다.

이같은 경향은 제과업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같은 유사상표의 제품이 범람하는데 대해 보사부 관계자는 『제품제조허가관청이 다 틀려 같은 제품이 출시되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식품위생법은 공정상의 특정성분 등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영업자 스스로 자제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유민기자>
1992-05-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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