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30일 「의료보호 진료비의 본인부담및 대불기준」을 개정,의료부조대상자중 만성신부전증및 혈우병 외래환자의 일부 진료내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20%로 낮춰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만성신부전증과 혈우병 환자가 병·의원등 1차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그 전체 진료비가 1만원을 넘을 때는 진료비중 30%를 본인이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20%만 내면된다.
이에따라 만성신부전증과 혈우병 환자가 병·의원등 1차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그 전체 진료비가 1만원을 넘을 때는 진료비중 30%를 본인이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20%만 내면된다.
1992-05-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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