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종합기획실서 총괄 지휘”/증감원
현대그룹 비상장 5개사의 주식매각과 관련,현대그룹 계열사에 대한 특별조사를 하고 있는 증권감독원은 현대그룹 종합기획실이 주식매각의 유가증권신고서를 증권감독원에 제출하기전 각 계열사 임직원들을 상대로 사전청약행위를 하고,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기전 매각대금을 대주주에게 지급하도록 총괄적인 지휘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증권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30일 『현대그룹 7개 계열사와 종합기획실에 대한 특별조사결과 그룹기획실이 지난해 12월28일 주식매각 신고서를 제출하기전 전계열사 임직원들에게 사전 청약행위를 한뒤 효력발생전 청약대금의 50%를 받은 것으로 회계전표등을 통해 드러났다』면서 『계열사는 신고서 효력발생일인 지난 1월18일 이전에 정주영국민당대표를 비롯한 대주주에게 총 매각대금 1천6백76억원의 50%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중간조사결과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계열사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에 지급될 보너스를 두차례에 걸쳐 청약대금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각 계열사는 주식매각대금을 해당기업을 거치지 않고 직접 대주주에게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현대그룹의 증권거래법 위반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정주영씨등 대주주 5명과 5개법인에 대한 고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그룹 비상장 5개사의 주식매각과 관련,현대그룹 계열사에 대한 특별조사를 하고 있는 증권감독원은 현대그룹 종합기획실이 주식매각의 유가증권신고서를 증권감독원에 제출하기전 각 계열사 임직원들을 상대로 사전청약행위를 하고,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기전 매각대금을 대주주에게 지급하도록 총괄적인 지휘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증권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30일 『현대그룹 7개 계열사와 종합기획실에 대한 특별조사결과 그룹기획실이 지난해 12월28일 주식매각 신고서를 제출하기전 전계열사 임직원들에게 사전 청약행위를 한뒤 효력발생전 청약대금의 50%를 받은 것으로 회계전표등을 통해 드러났다』면서 『계열사는 신고서 효력발생일인 지난 1월18일 이전에 정주영국민당대표를 비롯한 대주주에게 총 매각대금 1천6백76억원의 50%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중간조사결과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계열사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에 지급될 보너스를 두차례에 걸쳐 청약대금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각 계열사는 주식매각대금을 해당기업을 거치지 않고 직접 대주주에게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현대그룹의 증권거래법 위반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정주영씨등 대주주 5명과 5개법인에 대한 고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992-05-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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