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공동취재단】 남북한은 27일 「남북합의서」교류협력분야 실천을 위한 부문별 공동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
양측은 이날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린 고위급회담 교류협력분과위 제3차 회의에서 공동위 구성·운영과 관련,▲위원수는 위원장(장·차관급)을 포함해 9명으로 하고 ▲부속합의서에 따른 세부합의서 작성을 그 기능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두기로 했다.
양측은 그러나 공동위를 몇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측의 경제,사회문화,통행통신등 3개,북측의 경제,비경제등 2개안이 맞서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따라 양측은 28일 상오10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접촉을 갖고 이 문제를 집중 논의,타결이 이루어질 경우 공동위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문안정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양측은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이산가족문제를 둘러싸고 심각한 이견을 보여 교류협력부문의 구체적 이행대책을 정하는 부속합의서 채택문제에서는 별다른진전을 보지 못했다.
양측은 이날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린 고위급회담 교류협력분과위 제3차 회의에서 공동위 구성·운영과 관련,▲위원수는 위원장(장·차관급)을 포함해 9명으로 하고 ▲부속합의서에 따른 세부합의서 작성을 그 기능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두기로 했다.
양측은 그러나 공동위를 몇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측의 경제,사회문화,통행통신등 3개,북측의 경제,비경제등 2개안이 맞서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따라 양측은 28일 상오10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접촉을 갖고 이 문제를 집중 논의,타결이 이루어질 경우 공동위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문안정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양측은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이산가족문제를 둘러싸고 심각한 이견을 보여 교류협력부문의 구체적 이행대책을 정하는 부속합의서 채택문제에서는 별다른진전을 보지 못했다.
1992-04-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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