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부품 특허권 침해”/미업체,삼성·금성사 제소

“반도체부품 특허권 침해”/미업체,삼성·금성사 제소

입력 1992-04-26 00:00
수정 1992-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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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수의 군사·항공·상업용 전자기기 메이커인 로럴 페어차일드사가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한국의 삼성전자와 김성사를 비롯,일본의 소니·마쓰시타 등 30여개 전자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주목되고 있다.

25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로럴 페어차일드사는 최근 삼성전자와 금성사·소니·마쓰시타 등 세계 30여개업체가 자사제품인 전하결합소자(CCD)를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서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CCD는 캠코더·복사기·팩시밀리·VCR등에 사용되는 반도체의 하나로 문자와 화상정보를 판독하는 핵심부품이다.

로럴 페어차일드사는 CCD와 관련해 2건의 특허를 갖고 있으며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특허의 유효기간은 각각 올해 7월과 내년 1월까지이다.

로럴 페어차일드사는 지난해 여름 소니·마쓰시타·NEC등 일본 관계회사에 대해 자사가 갖고 있는 특허사용에 대해 로열티를 요구했으나 일본회사들은 제조공정이 다르기 때문에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이들로부터 로열티 지불을거부당했다.

로럴 페어차일드사는 일본회사들이 로열티 지불을 거부하자 지난해 9월 버지니아 연방법원에 이들 기업을 제소,현재는 뉴욕동부 연방지방법원이 이 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1992-04-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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