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경증권 부산점 6개월 영업정지/증권사고 관련

선경증권 부산점 6개월 영업정지/증권사고 관련

입력 1992-04-26 00:00
수정 1992-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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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경증권(구태평양증권)이 대규모 증권사고와 관련,지점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증권감독원은 25일 선경증권 부산지점의 지점장등 직원 3명이 고객위탁자산 1백30억7천만원을 횡령한 것과 관련,이 지점에 대해 6개월간 고객계좌를 새로 개설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런데 증권사가 증권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조치를 받은 것은 지난 78년 대신증권에서 30억원 규모의 증권사고가 발생,위탁매매를 1개월간 정지당한 이후 처음이다.

선경증권 부산지점장이었던 김성균씨(43·잠적중)와 직원 정도영(33·구속),김호영씨(34·구속)는 부산 사하구 감천1동 새마을금고 등 고객 9명이 맡긴 자금을 장부에 올리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1백30억7천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2-04-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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