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언론·금융 진출 규제해야”/KDI 보고

“재벌의 언론·금융 진출 규제해야”/KDI 보고

입력 1992-04-26 00:00
수정 1992-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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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등 강화… 소유분산 촉진을

출자규제와 여신관리를 골격으로 한 현행 경제력집중억제대책은 소유분산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재편돼야 하며 특히 재벌의 금융·산업·언론분야로의 업종다변화가 규제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소유·경영구조와 정책대응」(유승민연구위원)이란 연구보고서에서 『출자규제와 여신관리 등 기존의 경제력집중억제책은 생산집중과 업종다변화에 대한 규제에 국한돼 있어 소유집중이 사실상 방치되어 왔다』고 밝혔다.보고서는 『출자규제의 경우 그동안 출자한도 초과금액의 약 4분의3이 순자산증가로 해소돼 실효성이 높지 않았고 여신관리제도도 자금의 초과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주력업체를 여신관리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경제력집중대책의 퇴보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재벌의 언론매체소유는 정치·경제적 부작용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출자규제와 여신관리제도는 종래의 방식에서 벗어나 소유분산 및 금융·산업·언론 등 주요 부문간 다변화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대폭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소유분산의 촉진을 위해서는 기업공개촉진,상속·증여세의 강화 등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특히 상속세 부과인원이 사망자의 0.7%(89년)에 지나지 않고 상속재산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992-04-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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