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방송(MBC)이 24일 상오 최에스더양(11)과 어머니 한모씨(35)의 개인신상문제까지 방송한 것은 사생활을 침해하고 미성년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민들은 이날 한씨 모녀와의 인터뷰장면을 시청한뒤 이번 사건의 사회적파장 때문에 한씨 모녀의 생사여부를 알리는 것은 필요하나 이 사건이 아버지 최석봉씨(59)의 자작극으로 드러났음에도 미성년자인 최양의 모습과 사생활을 방영한 것은 무분별한 일이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고려대 원우현교수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행동을 판단할 수 없는 나이이므로 앞으로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음성만을 내보내거나 실루엣만을 방영하는등 미성년보호차원의 고려가 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오세훈씨(32)는 『개인의 초상권과 사생활이 언론사에 의해 함부로 침해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이날 한씨 모녀와의 인터뷰장면을 시청한뒤 이번 사건의 사회적파장 때문에 한씨 모녀의 생사여부를 알리는 것은 필요하나 이 사건이 아버지 최석봉씨(59)의 자작극으로 드러났음에도 미성년자인 최양의 모습과 사생활을 방영한 것은 무분별한 일이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고려대 원우현교수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행동을 판단할 수 없는 나이이므로 앞으로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음성만을 내보내거나 실루엣만을 방영하는등 미성년보호차원의 고려가 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오세훈씨(32)는 『개인의 초상권과 사생활이 언론사에 의해 함부로 침해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1992-04-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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