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개정시안 내용/피의자인권 보호·재판절차 개선

「형소법」개정시안 내용/피의자인권 보호·재판절차 개선

송태섭 기자 기자
입력 1992-04-25 00:00
수정 1992-04-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5년형 이상사건 구속기간 열흘연장/상습범등 법원 심리기간 2개월 늘려

법무부가 24일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시안은 헌법에 명시된 피의자의 기본권보장정신을 보다 강화하면서도 형사소송의 기본이념인 범죄의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원활히 하기 위한 각종 규정을 새로 도입하고 있다.

지난54년 제정된 이후 그동안 6차례에 걸쳐 1,2개 조항씩 손질했던 것과는 달리 6개의 신설조항을 포함,모두 43개의 조항을 크게 손질한 이번 개정시안은 시대 변화에 알맞게 기본권보장의 헌법정신을 수용하고 재판절차를 보다 신속·원활하게 진행시킬수 있는 방안들을 과감하게 도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시안을 다음달 관련기관에 보내 의견을 수렴,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만든뒤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어 이미 입법예고된 형법안과 함께 국회에서 처리되면 명실상부한 형법과 형사소송법체계를 완비하게 된다.

이번 개정시안에는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는 대신 긴급구속제도가 활성화되고 출정거부 구속피고인의 궐석재판을 허용하는 등 모법인 형법 개정정신에 따라 재판절차를 크게 개선하고 있다.

개정 시안의 주요골자를 간추려본다.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구속영장발부전에 판사가 피의자를 신문해 구속요건의 존재여부와 구속의 필요성을 심사하는 제도로 우리법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다.

법무부는 그러나 이번 개정시안에 긴급구속제도를 활성화시키면서 인신구속단계에서 신중을 기하고 인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수사기관이 긴급구속할 때에 한해 판사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필요를 느낄 때는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구속제도의 활성화◁

현행 규정에는 현행범이나 장기3년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피의자에 대해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검사나 경찰관이 긴급구속장을 발부해 연행한뒤 48시간 안에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도록 돼 있으나 수사기관이 이를 활용하지 않고 법규상 근거가 없는 임의동행형식으로 피의자를 연행,48시간 보호유치해 왔으며 연행이유나 장소 등도 피의자가족 등에게 알리지 않아인권침해의 소지가 많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개정시안은 이처럼 잘못된 관행의 빌미가 되어온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라는 단서를 아예 삭제함으로써 검사의 긴급구속장 발부 기능을 활성화하고 구속일시 장소 등을 명시해 수사기관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게 했다.

▷검찰구속수사기간연장◁

국가보안법위반사범을 제외하고 모든 범죄에 대해 검사의 구속수사기간을 일률적으로 2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살인·방화 등 중대범죄의 경우 증거수집 및 실체판단에 어려움이 있었던 실정을 반영했다.

개정시안은 따라서 범죄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한 인권보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사형·무기 또는 단기5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사건에 대해서는 구속기간을 10일동안 한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구속수사기간이 늘어나는 사건은 12개범죄 63개조항이 된다.

▷법원의 구속심리기간 경신◁

법원의 심리기간을 원칙적으로 1심 6개월,2심과 3심은 각각 4개월까지 인정하고 있으나 개정시안은 장기10년이상의 징역형이나 상습범등 필요적보석제외사유가 있을때 각 심급마다 2개월씩 더 심리기간을 경신할수 있도록 했다.

이는 심리기간에 검찰에서의 구속기간이 포함돼 구속심리기간의 제한에 쫓겨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폐단을 없애기위한 것이다.

▷대표변호인제도◁

이 제도는 변호인이 여럿일때 검사가 피의자·피고인·변호인의 신청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3명이내의 대표변호인을 지정,대표변호인에 대한 통지나 서류송달이 변호인·전원에게 유효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규정은 변호인이 여럿일 때는 모두에게 필요한 통지나 서류송달을 하도록 되어있어 재판이 부당하게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공판조서의 열람권만을 인정해왔으나 개정시안은 공판조서의 열람권과 함께 등사도 가능하게 했다.

변호인이 선임되면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변호인을 통해 열람·등사할수 있었으나 변호인이 없으면 공판조서의 열람만 가능해 변호인없는 피고인의 권한이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궐석재판허용◁

구속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면 1심재판에서는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개정시안은 검사나 변호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뒤 불출석으로 공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송태섭기자>
1992-04-25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