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차량 새달 일제단속/내무부(단신패트롤)

자동차세 체납차량 새달 일제단속/내무부(단신패트롤)

입력 1992-04-23 00:00
수정 1992-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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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납자 재산압류등 강력제재

◇내무부는 22일 5월 한달을 자동차세체납차량 일제 정리기간으로 설정,자동차세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하고 납세필증을 붙이지 않은 차량은 자동차등록증 회수 또는 번호판 영치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라고 각 시도에 지시했다.

내무부는 5월초부터 납세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번호판 영치예고서를 발부하는등 홍보활동을 벌이고 11∼20일까지 10일간 전국적으로 경찰·세무공무원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체납차량을 일제히 단속키로 했다.

내무부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은 그동안 시군구 단위로 실시돼 다른 자치단체의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못해 왔으나 이번 일제 단속기간에는 납세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어디서나 단속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모든 자동차는 납세필증을 부착하고 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1992-04-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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