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임금」 적용 7백80개사 확정/관계장관회의

「총액임금」 적용 7백80개사 확정/관계장관회의

입력 1992-04-23 00:00
수정 1992-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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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만원미만 저임 6백73개사 제외

정부는 22일 최각규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내무·재무·상공·노동등 6개부처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논란이되고 있는 5% 총액임금적용대상 사업장을 조정,월평균 임금이 75만원이상인 7백80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총액임금제를 적용키로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당초 선정된 1천4백53개 사업장중 의복 및 모피제조업·가죽·가방·신발·섬유 등 10개 저임업종과 초과급여를 제외한 월평균임금이 75만원 미만인 6백73개 사업장은 총액기준으로 5%이상 임금을 인상시키더라도 사후규제대상에서 제외하되 임원과 사무직 직원의 임금을 5% 이내에서 인상토록 권장하는등 별도 관리키로 했다.

정부의 이날 조치는 종업원수등 규모 중심으로 선정된 1천4백53곳의 사업장 가운데는 상대적 저임업체등 임금수준이 낮은 사업장이 많이 포함돼있어 당초 이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그동안 벌여온 실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이날 5%이내 인상 대상에서 제외된 6백73개 해당 사업장의노·사 쌍방에게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총액임금 대상에 포함되는 병원에 대해서는 의사와 간호사등 임금격차가 큰 업종의 특성을 고려,총액기준 5%범위 내에서 의사등 고임계층의 임금인상을 자제하는대신 그 재원으로 간호사 등을 우대하도록 별도기준을 마련,지도해나가기로 했다.
1992-04-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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