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고려」 배제… 법집행 엄정히/재벌 탈세행위 처리에 선례될듯
현대상선의 거액탈세사건은 21일 이회사의 정몽헌부회장(44)이 구속수감됨으로써 사실상 일단락된것으로 볼 수 있다.
3개월동안의 치밀한 조사를 거친 국세청의 고발로 시작된 이번 사건은 정당까지 만들어 낸 우리나라 최대재벌 회사에 대한 검찰수사권의 발동이라는 점에서 세인의 눈길을 끌었다.
특히 정부회장의 신병처리와 관련,정부측과 현대측이 막후절충을 통해 정부회장을 불구속수사하는 선에서 수습될 것이라고 보는 일부 추측도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수사착수 14일만에 정부회장을 구속함으로써 재벌이라도 범법행위를 하면 단호히 사법처리한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다.
검찰은 처음부터 이번 수사가 「현대상선측이 5년동안 서류 등을 위조해 2백11억여원의 기업자금을 빼돌리면서 58억여원의 각종 세금을 포탈했다」는 국세청의 고발내용을 확인하는 단순한 형사사건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때문에 전경련등 경제계쪽의 탄원과 함께 정부회장의 불구속 수사설이제기되기도 했지만 결국 정치적 고려없이 법집행의 엄정성을 지켰다.
검찰은 『기업들의 탈세와 비자금의 조성은 공공연한 비밀임에도 유독 현대상선을 타깃으로 한 것은 현대에 대한 탄압』이라는 정치적 해석을 일축하고 있다.
이같은 검찰의 의지는 국세청 고발직후 실무자 4명과 박세용씨(52)등 전사장 2명을 전격적으로 구속한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수사태도에서도 엿볼 수 있다.
검찰은 그동안 현대상선이 정부회장을 정점으로 관리본부장과 경리실무자 등이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온 사실은 밝혀냈지만 비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는 파헤치지 못했다.
이에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나 정부회장이 『해운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리베이트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사용내역을 얼버무리고 있고 관련서류도 그때그때 파기해 증거를 확보할 수 없어 사실상 비자금의 행방을 제대로 추적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돼 온 기업들의 비자금 조성등 탈법·불법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정당화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는 점에서 앞으로 기업의 검은돈 축적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검찰수사결과는 비자금의 조성을 통한 탈세라는 국세청의 고발내용을 확인한 것이었지만 나아가 재벌기업의 부회장같은 거물도 사법처리의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함으로써 앞으로 탈세사건 처리에 한 선례가 될것에 틀림없다 하겠다.<송태섭기자>
현대상선의 거액탈세사건은 21일 이회사의 정몽헌부회장(44)이 구속수감됨으로써 사실상 일단락된것으로 볼 수 있다.
3개월동안의 치밀한 조사를 거친 국세청의 고발로 시작된 이번 사건은 정당까지 만들어 낸 우리나라 최대재벌 회사에 대한 검찰수사권의 발동이라는 점에서 세인의 눈길을 끌었다.
특히 정부회장의 신병처리와 관련,정부측과 현대측이 막후절충을 통해 정부회장을 불구속수사하는 선에서 수습될 것이라고 보는 일부 추측도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수사착수 14일만에 정부회장을 구속함으로써 재벌이라도 범법행위를 하면 단호히 사법처리한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다.
검찰은 처음부터 이번 수사가 「현대상선측이 5년동안 서류 등을 위조해 2백11억여원의 기업자금을 빼돌리면서 58억여원의 각종 세금을 포탈했다」는 국세청의 고발내용을 확인하는 단순한 형사사건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때문에 전경련등 경제계쪽의 탄원과 함께 정부회장의 불구속 수사설이제기되기도 했지만 결국 정치적 고려없이 법집행의 엄정성을 지켰다.
검찰은 『기업들의 탈세와 비자금의 조성은 공공연한 비밀임에도 유독 현대상선을 타깃으로 한 것은 현대에 대한 탄압』이라는 정치적 해석을 일축하고 있다.
이같은 검찰의 의지는 국세청 고발직후 실무자 4명과 박세용씨(52)등 전사장 2명을 전격적으로 구속한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수사태도에서도 엿볼 수 있다.
검찰은 그동안 현대상선이 정부회장을 정점으로 관리본부장과 경리실무자 등이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온 사실은 밝혀냈지만 비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는 파헤치지 못했다.
이에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나 정부회장이 『해운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리베이트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사용내역을 얼버무리고 있고 관련서류도 그때그때 파기해 증거를 확보할 수 없어 사실상 비자금의 행방을 제대로 추적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돼 온 기업들의 비자금 조성등 탈법·불법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정당화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는 점에서 앞으로 기업의 검은돈 축적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검찰수사결과는 비자금의 조성을 통한 탈세라는 국세청의 고발내용을 확인한 것이었지만 나아가 재벌기업의 부회장같은 거물도 사법처리의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함으로써 앞으로 탈세사건 처리에 한 선례가 될것에 틀림없다 하겠다.<송태섭기자>
1992-04-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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