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연 공신력 인정… 검찰 판정승/「유서대필」항소심 유죄선고 배경

과수연 공신력 인정… 검찰 판정승/「유서대필」항소심 유죄선고 배경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1992-04-21 00:00
수정 1992-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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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결정적 증거 제시못해/수첩조작 흔적등 판결에 영향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총무부장 강기훈피고인이 분신자살한 이 단체 사회부장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신 써줘 자살을 방조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인정됐다.

유서의 글씨가 과연 강피고인의 필적인지와 형법의 자살방조죄가 성립되는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측의 뜨거운 공방이 계속됐던 이 사건은 항소심의 재판결과가 큰 관심거리였다.

이날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의 유죄판결이 내려짐으로써 강피고인의 유서대필혐의를 둘러싼 공방은 다시 한번 검찰의 판정승으로 막을 내린 셈이 됐다.

이번 판결은 특히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김형영실장의 유서감정과정에 허위감정이 없었다는 사실까지 확인해준 것이어서 이 연구소의 공신력을 회복시키는데도 한몫을 하고 있다.

변호인측은 재판진행도중 과학수사연구소의 뇌물수수사건이 터지자 『필적감정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이 연구소의 감정결과를 증거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되풀이해 왔었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감정결과를 뒤집을만한 명백한 반박자료를 내놓지 못했고 재판부도 김전실장의 뇌물수수사건에 대한 수사결론과 마찬가지로 김전실장이 뇌물을 받은 사실은 부분적으로 인정했지만 허위감정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국 가장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인 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를 그대로 인정한 것이며 이에따라 강피고인에게 유죄선고를 내리게 된것이다.

이 연구소의 감정결과를 인정한 것과 함께 재판부는 강피고인의 행적등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여러가지 정황들을 대부분 그대로 채택했다.

지난해 6월 강피고인이 명동성당안에 은신하며 40여일동안 검찰의 소환에 불응했던 사실과 검찰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강피고인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않고 엇갈렸다는 점등도 유죄선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전민련」이 숨진 김기설씨의 것이라고 제출한 수첩에 조작된 흔적이 있었던 점,김씨가 분신하기전 강피고인이 전화로 『미안하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했다는 김씨의 여자친구홍성은양(26)의 진술등도 유죄판단의 근거가 됐다.

또한 김씨가 계모밑에서 자라면서 누나와 특히 가깝게 지냈는데도 유서내용에 누나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도 제3자가 분신에 개입해 유서를 조작했다는 증거로 재판부는 받아들인 것이다.

이날 항소심의 유죄선고에 대해 변호인측과 재야에서는 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등 증거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선고결과에 불복,상고의 뜻을 밝혀 앞으로 상고심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실심을 하지않고 법률적용의 문제만을 심리하는 법률심이며 자살방조를 비교적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있는 판례의 경향등을 감안할때 상고심에서도 특별한 이변이 없는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진경호기자>
1992-04-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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