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92년 소비자보호시책은 소비자의 위해방지는 물론 피해구제등을 위해 보다 전향적이고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정부는 산업화와 개방화의 진전에 따라 소비생활에 대한 안전성 확보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올해 소비자의 알권리 신장을 비롯하여 소비자집단소송에 관한 법률제정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여러가지 시책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 소비자시책가운데 특히 주목할만한 시책은 수입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 강화와 소비자집단소송에 관한 법률제정,그리고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위해정보센터의 설치 등이다.소비자 피해보상기구와 피해구제기금의 설치 또한 관심을 끄는 조치이다.
우리경제의 개방화에 따라 그동안 수입이 금지되었던 식품을 비롯하여 전기용품등의 반입이 크게 늘고 있다.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의 수입이 범람하면서 안전성 내지는 위해문제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정부는 그같은 수입식품으로 부터 시민들의 신체적 위해를 제거하기 위해 안전성검사내용을 보완하는 한편 전기용품의 한글표기설명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있다.
또 비록 피해액수는 적지만 피해자수가 많은 경우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소송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소비자보호시책의 진일보를 의미한다.소액다수의 피해인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미국에서는 집단소송제도를 널리 활용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소비자단체에서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이번 시책은 미국식의 집단소송제도를 도입,오랜 현안과제를 매듭지으려 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에 있어 피해발생전에 예방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다.정부가 올해 전기·전자등 6개분야의 전문연구기관에 산업정보센터를 설치하고 건강보조식품의 성분·함량등에 대한 사전검사제도를 시행키로 한 것은 사전예방 차원에서 볼때 아주 잘된 일이다.
소비자보호시책은 시민들의 소비패턴변화나 시대적 상황에 맞춰 꾸준히 개선되고 엄격한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올해 소비자보호종합시책은 여러가지 여건변화에 부응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보호법상에 소비자보호단체의 피해구제기능과 시험검사기능을 제한하고 있는 점은 재 검토할 필요가 있다.소비자단체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단체에서 피해구제활동이나 시험검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 소비자보호와 관련되는 업무가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다.예컨대 중앙정부의 소비자보호시책과 불공정한 약관내용의 통제에 관한 업무는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에서,독점규제및 공정거래법의 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공산품이나 전기용품의 품질관리나 할부거래·방문판매는 상공부에서 담당하고 있다.소비자보호업무의 일관성유지를 위해 이들 업무가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되는게 타당하다.
올해 소비자시책가운데 특히 주목할만한 시책은 수입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 강화와 소비자집단소송에 관한 법률제정,그리고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위해정보센터의 설치 등이다.소비자 피해보상기구와 피해구제기금의 설치 또한 관심을 끄는 조치이다.
우리경제의 개방화에 따라 그동안 수입이 금지되었던 식품을 비롯하여 전기용품등의 반입이 크게 늘고 있다.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의 수입이 범람하면서 안전성 내지는 위해문제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정부는 그같은 수입식품으로 부터 시민들의 신체적 위해를 제거하기 위해 안전성검사내용을 보완하는 한편 전기용품의 한글표기설명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있다.
또 비록 피해액수는 적지만 피해자수가 많은 경우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소송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소비자보호시책의 진일보를 의미한다.소액다수의 피해인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미국에서는 집단소송제도를 널리 활용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소비자단체에서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이번 시책은 미국식의 집단소송제도를 도입,오랜 현안과제를 매듭지으려 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에 있어 피해발생전에 예방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다.정부가 올해 전기·전자등 6개분야의 전문연구기관에 산업정보센터를 설치하고 건강보조식품의 성분·함량등에 대한 사전검사제도를 시행키로 한 것은 사전예방 차원에서 볼때 아주 잘된 일이다.
소비자보호시책은 시민들의 소비패턴변화나 시대적 상황에 맞춰 꾸준히 개선되고 엄격한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올해 소비자보호종합시책은 여러가지 여건변화에 부응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보호법상에 소비자보호단체의 피해구제기능과 시험검사기능을 제한하고 있는 점은 재 검토할 필요가 있다.소비자단체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단체에서 피해구제활동이나 시험검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 소비자보호와 관련되는 업무가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다.예컨대 중앙정부의 소비자보호시책과 불공정한 약관내용의 통제에 관한 업무는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에서,독점규제및 공정거래법의 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공산품이나 전기용품의 품질관리나 할부거래·방문판매는 상공부에서 담당하고 있다.소비자보호업무의 일관성유지를 위해 이들 업무가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되는게 타당하다.
1992-04-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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