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사 과실혐의 구속방침/버스추락

운전사 과실혐의 구속방침/버스추락

조승진 기자 기자
입력 1992-04-20 00:00
수정 1992-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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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불량”… 회사대표도 소환/사고수습본부 설치… 보상책등 협의

【전주=조승용기자】 만경교 직행버스 추락사고를 수사중인 경찰은 19일 사고버스 운전사 이정식씨(42·대전시 중구 대흥동 332)가 빗길을 과속운전하는등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빚어졌음을 밝혀내고 조사가 끝나는대로 이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사고버스의 안전벨트가 상당수 사용할 수 없도록 망가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해 인명피해가 늘어난 사실을 중시,전주직행 대표이사 이존익씨(65)등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이들도 관계법규에 따라 형사처벌키로 했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또 대형사고를 일으킨 전주직행에 대해 차량안전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대형사고 책임을 물어 강력한 행정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전주시는 이상칠시장을 본부장으로하는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전주시 덕진구청 상황실에 설치하고 회사측·유족대표등과 함께 장례절차,보상대책등을 협의하고 있다.

1992-04-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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