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유기준의원/무죄주장 탄원서 제출 입력 1992-04-18 00:00 수정 1992-04-18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2/04/18/19920418019011 URL 복사 댓글 0 지난해 광역의회선거때 입후보자를 추천하면서 2억5천만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유기준의원은 17일 무죄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냈다. 1992-04-18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