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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광역의회선거때 입후보자를 추천하면서 2억5천만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유기준의원은 17일 무죄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냈다.1992-04-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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