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편법인상 정밀 추적/최 노동/총액 5% 넘는 기업 제재조치

임금 편법인상 정밀 추적/최 노동/총액 5% 넘는 기업 제재조치

입력 1992-04-18 00:00
수정 1992-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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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7일 총액임금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사 담합으로 임금을 변칙·편법 인상시키는지 여부를 정밀 추적키로 했다.

최병렬노동부장관은 이날 하오 경제기획원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본부 직원들로 8개팀의 현지지도반을 편성,임금교섭이 끝날때마다 이같은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근로시간 단축이나 호봉체계의 변경 등을 통한 임금의 편법인상이나 사후 성과배분제를 도입했는데도 실제로는 특정시기에 성과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례를 집중 점검·추적하게 된다.

노동부는 점검결과 편법을 쓰거나 변칙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총액기준 5%를 넘겨 임금을 인상시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제·금융상의 불이익등 각종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1992-04-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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