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4 총선에서 서울 노원을구의 신정당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전대열씨(51)는 17일 『이 지역 당선자인 민자당의 김용채후보등 상대후보가 선관위의 검인없는 불법벽보를 부착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대법원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선거무효소송을 냈다.
1992-04-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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