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소·한우도 생산통제 조기실시
정부는 축산진흥지역제도를 도입,산간 오지와 간척농지를 중심으로 이를 지정해 집단화 할 방침이다.
김정롱농림수산부 축산국장은 17일 하오 충남 도고에서 열린 「축산물 수입개방화에의 대응방향과 정부와 민간의 역할」에 관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소·돼지 등의 사육으로 인한 농경지 오염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축산입지 확보문제의 해결과 수입개방에 대비한 축산업의 경쟁력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이같이 밝혔다.
김국장은 이를 위해 축산법을 개정,시·도지사가 산간오지와 간척농지를 중심으로 축산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국장은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최근들어 농촌일손 부족현상으로 놀리는 한계농지와 가축을 사육하기에 알맞는 산간지역의 초지를 개발,활용할 수 있고 공해문제해결은 물론 축산집단화로 생산성을 높이고 지역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국장은 또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해 일정규모이상의 젖소나 한우를 사육할 경우에는 돼지처럼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빠른 시일안에 생산통제체계를 도입,GATT(관세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11조2항(생산통제를 하는 경우 수입제한의 허용)을 적용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축산진흥지역제도를 도입,산간 오지와 간척농지를 중심으로 이를 지정해 집단화 할 방침이다.
김정롱농림수산부 축산국장은 17일 하오 충남 도고에서 열린 「축산물 수입개방화에의 대응방향과 정부와 민간의 역할」에 관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소·돼지 등의 사육으로 인한 농경지 오염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축산입지 확보문제의 해결과 수입개방에 대비한 축산업의 경쟁력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이같이 밝혔다.
김국장은 이를 위해 축산법을 개정,시·도지사가 산간오지와 간척농지를 중심으로 축산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국장은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최근들어 농촌일손 부족현상으로 놀리는 한계농지와 가축을 사육하기에 알맞는 산간지역의 초지를 개발,활용할 수 있고 공해문제해결은 물론 축산집단화로 생산성을 높이고 지역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국장은 또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해 일정규모이상의 젖소나 한우를 사육할 경우에는 돼지처럼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빠른 시일안에 생산통제체계를 도입,GATT(관세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11조2항(생산통제를 하는 경우 수입제한의 허용)을 적용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2-04-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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